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계산기

법인·개인사업자 장기렌트, 연간 비용처리와 절세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차량 종류

포함되는 항목

주유비·충전비 / 수리비·정비비 / 통행료 / 주차비 / 세차비

보험료·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렌트료에 포함되어 있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운행일지 작성

연간 렌트료 960만원 중

960만원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세법상 한도까지만 계산됩니다. 실제 조건은 차량·기간·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이 1대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대 이상이라면 2026년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2026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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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사업자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인건비·임대료·재료비 등 모든 비용을 뺀 실제 이익(과세표준) 기준입니다. 매출이 3억이어도 이익이 4천만원이면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소득 구간을 선택하면 예상 절감액이 표시됩니다

  •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렌트는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고정하지만, 리스는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따로 빼서 계산해야 합니다.

  • 별도 관리가 없습니다

    보험료·자동차세·정비비가 렌트료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챙길 항목이 적습니다.

  • 개인 보험 경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도 개인 자동차보험 경력(할인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초기 비용 부담이 낮습니다

    목돈 없이 매달 정해진 렌트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1.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125cc 이하 이륜차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전액 인정됩니다.
  2. 연간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봅니다. 나머지 30%도 관련비용에는 포함됩니다.
  3. 연간 렌트료 + 별도 유지비 = 총관련비용. 총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운행일지 없이도 사업에 쓰는 비율(업무사용비율)이 100%로 인정됩니다.
  4. 1,500만원을 넘고 운행일지를 안 쓰면 사업에 쓰는 비율 = 1,500만원 ÷ 총관련비용. 운행일지를 쓰면 실제 비율을 입력합니다.
  5. 총관련비용 × (1 - 사업에 쓰는 비율) 만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 × 사업에 쓰는 비율이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한도초과액)은 이번 연도에는 인정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됩니다.
  7. 임직원전용(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 계산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금액이 0원이 됩니다 (법인은 대수 무관, 개인은 2대째부터).

기본 가정

  • 운행일지 미작성 기준
  • 사업에 쓰는 비율 100% (별도 입력이 없는 경우)
  • 업무전용(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기준
  • 차량 1대 기준
  • 별도 유지비 0원 (렌트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자주 묻는 질문

운행일지를 안 쓰면 비용처리가 안 되나요?

차량 관련비용(렌트료·유지비 합계)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에 쓰는 비율(업무사용비율)이 100%로 적용되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차량은 연간 얼마까지 비용처리 되나요?

관련비용 전체에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지만,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감가상각비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올해는 인정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한도초과 이월액)이 됩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를 넘으면 그 돈은 사라지나요?

아니요,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한도초과 이월액)이 되어 다음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차량이 2대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차량 2대째부터, 법인은 대수와 관계없이 2026년 귀속분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른 계산 결과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금액이 0원이 되며, 이는 다른 모든 계산에 우선하는 조건입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차량도 있나요?

네, 경차(1000cc 미만)·9인승 이상·화물차·125cc 이하 이륜차는 사업용 차량(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이 아니라 관련비용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박륜성 프로필 사진

이 계산기를 만든 사람

박륜성

롯데렌터카 본사 신규영업팀

법인·개인사업자 장기렌터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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